태풍 피해 취재했을 뿐인데…미얀마 군정, 기자에게 징역 20년형
미얀마 군사정권 법원이 지난 5월 미얀마를 강타한 대형 사이클론 모카 피해 현장을 취재한 언론인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7일 현지 독립언론 미얀마나우에 따르면 양곤군사법원은 전날 이 매체 소속 사진기자 싸이 조 타이께(40)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이는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언론인에게 내려진 가장 중형이라고 알려졌다.
이 사진기자는 지난 5월 23일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 주도인 시트웨에서 사이클론 모카 피해 현장을 촬영했다가 체포돼 선동, 공포 조장, 허위 정보 유포,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체포된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당국은 그에게 가족과의 면회도 불허했다고 전해졌다.
당시 라카인주에서는 모카 상륙으로 수용시설에서 생활하던 로힝야족 등 최소 148명이 사망하고 건물 약 18만6000채가 파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군정은 유엔 등 국제사회 지원 단체들의 피해 지역 접근을 제한하고 인도적 지원까지 막았다.
미얀마나우는 “이번 선고는 군정하에서 언론 자유가 완전히 억압됐고 미얀마 독립 언론인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며 일하는지 보여준다”고 전했다.
2021년 2월 쿠데타로 집권한 군정은 언론을 강력하게 통제해왔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언론인 최소 156명이 군부에 체포됐으며, 지난 5월 기준 최소 50명이 수감 중이다. 미얀마나우를 포함해 13개 언론사의 허가도 취소됐다. 미얀마나우는 현재 군부 단속을 피해 온라인으로 운영 중이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미얀마는 180개국 중 173위에 해당한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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