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모욕성 발언 민원인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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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넣고, 해당 공무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민원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기초수급 지급과 관련된 민원으로 고양시청 사회복지과로 전화에 하루에도 넘는 10통의 악성민원과 해당 공무원에게도 "네 엄마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네 엄마한테나 말대꾸 하라"는 등의 모욕성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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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7명 정신적 고통 시달려…법원, 벌금 1000만원 선고
공무원에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넣고, 해당 공무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민원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정보통신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기초수급 지급과 관련된 민원으로 고양시청 사회복지과로 전화에 하루에도 넘는 10통의 악성민원과 해당 공무원에게도 “네 엄마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네 엄마한테나 말대꾸 하라”는 등의 모욕성 발언을 했다.
고양시에서 A씨의 행동에 정신적 고통을 겪은 공무원은 7명에 달한다.
이에 법원은 “A씨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같은 잘못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재범했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스포츠동아(고양) l 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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