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재개? 불법 행위부터 근절해야”

김태일 2023. 9. 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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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과징금 38억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재개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불법 공매도 근절과 투자자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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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공시조사 부원장보 모두발언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 A증권사는 펀드 평가를 위해 무상증자로 받을 예정인 신주를 자체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하고, 매도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과징금 38억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재개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불법 공매도 근절과 투자자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공매도 위반행위는 더 이상 실무상 한계나 불가피한 영업관행 탓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는 7일 열린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동일 유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를 요구하는 일부 시장 목소리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감독 당국 입장에선 불법행위를 우선 뿌리 뽑아 투자자 인식을 변화시키는 게 먼저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장기적으론 공매도 전면 재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공매도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있다.

김 부원장보는 또 “현행 법률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고, 일반적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이라며 “이 같은 국내 상황을 두고 고객인 외국인투자자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듣고 있겠으나,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이 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공매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2020년 7억3000만원이었던 액수는 올해 들어 지난 8월 기준 101억8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공매도조사반을 신설했고, 그해 8월엔 공매도조사팀으로 격상시켰다.

금감원은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법규는 불법 공매도에 따른 처벌 수준이 매우 높고 위반내역이 공개되는 등 재정적 부담 및 평판 리스크가 동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착오나 오류에 의한 결과라고 해도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매기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위반에 따르는 책임을 실무상 착오나 군내 증권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이유로 회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수탁 증권사를 향해서도 “주문 수탁 시 공매도 및 차입 여부 등에 대한 소극적 확인 방식에 의존한 결과 위반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조사·검사 과정에서 그 적정성도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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