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바다에 밀어넣고 돌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 무슨 일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7일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 측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맞냐”고 재차 질문하자 A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A씨의 변호인은 “피해 유족들이 큰 충격을 받아 당장 합의가 쉽지 않다”면서 “넉넉히 기일을 주시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 기일을 한번 더 갖기로 했다.
현재 A씨의 자녀는 피해자의 친모(A씨의 장모)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20년 B씨와 혼인했고, 같은해 B씨에게 외도 사실을 들켰다. 이후 B씨로부터 과도하게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평소 B씨에게 강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범행 당일 낚시여행을 위해 잠진도로 이동하던 중 B씨가 명품가방 여러개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B씨를 향해 주변에 있는 큰 돌을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겼으며, 숨진 B씨의 머리에서는 돌에 맞아 생긴 멍 자국과 함께 혈흔도 발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119에 신고하면서 “낚시하러 아내와 함께 잠진도에 왔고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A씨는 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는데 명품 가방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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