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건설환경소방위,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심의

이주현 2023. 9. 7. 14: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7일 제41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충청북도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날 박지헌(청주4)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화재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본 도민에게 심리 회복 및 임시 거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유관기관 협력 등에 관한 근거도 담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7일 제41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충청북도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날 박지헌(청주4)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화재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본 도민에게 심리 회복 및 임시 거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재 피해 도민 가운데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유관기관 협력 등에 관한 근거도 담았다.

이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