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서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제공

김경림 2023. 9. 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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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가락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해당 행사는 해양수산부 및 한국수산회이 주관하는 행사로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다.

수산물을 구매한 뒤 구매점포에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영수증에 구입 내용(국내산 표시 및 구매품목)을 확인 및 날인 받아 환급처에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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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가락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해당 행사는 해양수산부 및 한국수산회이 주관하는 행사로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다.

가락시장 내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515개 점포에서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 권,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한 품목에는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단,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산물을 구매한 뒤 구매점포에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영수증에 구입 내용(국내산 표시 및 구매품목)을 확인 및 날인 받아 환급처에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4일까지 운영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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