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제대한 군인이라더니…5명 생계 잃었다" 국밥집 '분노' 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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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국밥집이 군인이라고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소식을 알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안내문에는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미성년자의 거짓말을 믿은 잘못으로 당분간 영업정지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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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경기도의 한 국밥집이 군인이라고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소식을 알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콩나물국밥집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입구를 황색 테이프로 막아놓고 노란색 안내문을 부착한 가게의 모습이 담겼다.
안내문에는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미성년자의 거짓말을 믿은 잘못으로 당분간 영업정지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이어 영업정지라는 손해를 보게 한 미성년자를 향해 경고 메시지도 남겼다. 가게 측은 "작년 11월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아. 너희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를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중순 영업정지 60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가게 측은 문고리에 "9월15일에 뵙겠습니다!"라며 복귀 일자를 적은 팻말을 걸어놨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거짓말로 속인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 영업정지라니 이게 맞는 건가 싶다", "미성년자라서 처벌 못 하면 그 부모가 책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가게 국물 끝내주고 맛있는 곳인데 안타깝다", "범죄자가 잘사는 나라", "이 법은 손 봐야 한다" 등 공분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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