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추석 앞두고 금품 제공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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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특히 경로당과 노인정에 과일이나 음식 등 명절 선물을 제공하거나, 자신에 대한 지지나 호소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전달하는 행위 등입니다.
유권자도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를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군부대 위문품 제공과 자선 단체 후원 기부, 추석 인사말 문자 메시지 전송과 현수막 게시 등은 허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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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특히 경로당과 노인정에 과일이나 음식 등 명절 선물을 제공하거나, 자신에 대한 지지나 호소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전달하는 행위 등입니다.
유권자도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를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군부대 위문품 제공과 자선 단체 후원 기부, 추석 인사말 문자 메시지 전송과 현수막 게시 등은 허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연휴 기간에도 신고를 받는다며, 관할 시군구 선관위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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