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추석 앞두고 금품 제공 등 단속

오중호 2023. 9. 7.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특히 경로당과 노인정에 과일이나 음식 등 명절 선물을 제공하거나, 자신에 대한 지지나 호소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전달하는 행위 등입니다.

유권자도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를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군부대 위문품 제공과 자선 단체 후원 기부, 추석 인사말 문자 메시지 전송과 현수막 게시 등은 허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특히 경로당과 노인정에 과일이나 음식 등 명절 선물을 제공하거나, 자신에 대한 지지나 호소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전달하는 행위 등입니다.

유권자도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를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군부대 위문품 제공과 자선 단체 후원 기부, 추석 인사말 문자 메시지 전송과 현수막 게시 등은 허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연휴 기간에도 신고를 받는다며, 관할 시군구 선관위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중호 기자 (ozoz@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