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정위 지적에 “은행 약관 심사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분야의 불공정 약관 129건을 시정 요청하자 은행 등의 약관 심사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분야 약관조항 1391건 중 은행 113건, 상호저축은행 16건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시정을 요청했다.
예컨대 일부 은행은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고 약관에 규정했다. ‘기업 고객이 수수료를 연체하면 별도 통보 없이 해당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는 곳도 있었다. 한 저축은행은 체크카드 회원약관에 ‘서비스의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 저축은행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서비스 제한·변경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사가 약관을 신고할 때 이번에 지적된 불공정 사례를 자체 검증도록 했다.
공정위와 공동 교육도 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약관심사(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정위와 공동으로 불공정 약관 지적 사례를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금융연수원에는 관련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사가 지적 사례와 유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사후검증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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