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사우나실에서 동성과 음란행위한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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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사우나에서 음란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쯤, 대구의 한 사우나실에서 동성인 남성 B씨와 서로 신체를 만지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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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사우나에서 음란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쯤, 대구의 한 사우나실에서 동성인 남성 B씨와 서로 신체를 만지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는 사우나실 내에서 음란행위를 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의도로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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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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