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사우나실에서 동성과 음란행위한 공무원 벌금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9. 7. 14: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목욕탕 사우나에서 음란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쯤, 대구의 한 사우나실에서 동성인 남성 B씨와 서로 신체를 만지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류연정 기자


목욕탕 사우나에서 음란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쯤, 대구의 한 사우나실에서 동성인 남성 B씨와 서로 신체를 만지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는 사우나실 내에서 음란행위를 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의도로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