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에서 대게가 왜 나와?…잡으면 안되는 ‘빵게’ 수천마리 들통났다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9. 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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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암컷 대게 포획·판매 11명 검거
암컷 대게는 단순 구매자도 형사 처벌받아
울산해경이 압수한 암컷 대게 <자료=울산해경>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이른바 ‘빵게’를 유통·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수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유통하고 구매한 11명을 검거하고, 유통 총책 60대 A씨와 불법으로 잡은 암컷 대게를 공급한 40대 선장 B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동해안에서 암컷 대게 2700여 마리와 몸길이가 9㎝보다 작은 어린 대게 2300여 마리를 포획하고, 이를 판매해 1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암컷 대게는 심해에 서식하지만 1~3월 수심이 얕은 근해로 올라와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산속에 있는 자기 집 마당에 수족관을 설치해 두고 암암리에 암컷 대게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울산의 한 식당에서 암컷 대게를 보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단순 구매자부터 불법 포획·유통 일당까지 검거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대게 개체 수 감소를 막기 위해 암컷 대게와 9㎝ 이하 어린 대게 포획,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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