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비자에 불리한 금융사 약관 129건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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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은 총 129건의 은행, 저축은행 약관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에 약관 변경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제·개정된 은행, 저축은행 분야 약관조항 1391건 중 129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며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을 했다.
금융당국은 시정 요청받은 약관을 변경할 것을 금융회사에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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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은 총 129건의 은행, 저축은행 약관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에 약관 변경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제·개정된 은행, 저축은행 분야 약관조항 1391건 중 129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며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을 했다. 업권별로 은행 113건, 저축은행 16건 등이다. 금융당국은 시정 요청받은 약관을 변경할 것을 금융회사에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약관 심사업무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약관 신고시 금융회사가 공정위의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에 대해 자체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위와 공동으로 금융회사 내 약관심사(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지적사례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해당연도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약관 유·무 및 시정 여부를 중점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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