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의 틀속에 갇힌 빛고을장학재단…운영체계 개선해야

구용희 기자 2023. 9. 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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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의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빛고을장학재단은 1981년 무등장학회로 시작한 이래 5261명의 학생에게 36억2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단의 기본재산을 늘리기 위해 그 동안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을 예치은행으로 지정해 왔다"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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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은행 공고제로 선택의 폭 좁혀…잦은 인사이동 전문성↓
광주시 "장학금 지급 혜택 확대 위해 제도개선 방안 검토"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지역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의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빛고을장학재단은 1981년 무등장학회로 시작한 이래 5261명의 학생에게 36억2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현재 빛고을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은 98억9437만여 원이다. 이 금액의 이자 수익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이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광주시가 기본재산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관례'라며 매년 공고를 통해 정기예금 예치은행을 지정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국민은행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광주은행이 예치은행으로 지정됐다. 2016년에는 국민은행이 단독으로, 2017년은 국민은행과 광주은행이, 2018년에는 국민은행과 광주은행이 공고에 응했다. 2019년부터는 광주은행이 단독으로 참여, 예치은행의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예치은행 지정제의 절차도 매끄럽지 않다.

예치은행 공고에 은행 1곳이 신청한 경우라도 광주시는 재공고 절차없이 해당 은행을 예치은행으로 지정했다.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과 조례는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신청이 1곳 뿐일 때는 재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재공고에도 불구, 더이상의 신청이 없을 경우 공고에 참여한 대상의 적격성 심사를 통해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광주시는 공고 참여 은행의 복·단수와 상관없이 정기예금 예치금리·평소 장학사업에 대한 기여도(기탁액)를 합산, 금액이 많은 순서에 따라 예치은행을 결정했다. 적격 여부에 대한 평가 또한 외부위원이 아닌 광주시 공무원들이 진행한다.

2016년부터 이어온 것으로 알려진 광주시의 예치은행 공고에는 단 2개의 은행 만이 참여했다. 이 때문에 더 높은 예금 금리를 줄 수 있는 다른 시중은행이 있는 지, 또다른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등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선택의 폭을 스스로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기인사 때마다 담당 공무원이 바뀌다보니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도 담보할 수 없다.

반면 547억 원의 장학기금을 운영중인 전남도의 경우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이를 관리·운영한다. 별도의 예치은행 지정 절차없이 시중은행 예금상품을 비교·분석, 이중 금리가 가장 높은 4개 금융기관에 장학금을 분산·예치해 두고 있다. 전남도가 가입한 예금상품은 모두 원금보장형이다.

광주시와 달리 전남도는 별도의 출연기관인 전남인재평생교육원 소속 직원들이 장학기금 업무를 맡고 있다. 업무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자들을 교체하지 않는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단의 기본재산을 늘리기 위해 그 동안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을 예치은행으로 지정해 왔다"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오는 22일까지 각 분야별 기관 추천을 통해 빛고을장학생을 선발한다. 올해는 전년보다 198명 늘어난 총 453명을 선발한다. 대학생 190명 각각 150만 원, 고등학생 등 153명 각각 50만 원, 중학생 110명 각각 35만 원 등 총 4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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