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조화환 설치해 도지사 예비후보 비난한 40대 무죄

천경환 2023. 9. 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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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시 시민단체 명의를 도용해 충북지사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근조화환을 설치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청주지법은 A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하면서 공직선거법 90조 1항 1호 중 '화환 설치' 부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올해 3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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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지방선거 당시 시민단체 명의를 도용해 충북지사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근조화환을 설치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명의도용 관련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충북도지사 예비후보였던 김영환·이혜훈 두 전직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근조화환 50개를 도청 앞에 설치했다.

근조화환에는 '철새 정치 그만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A씨는 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동의 없이 단체명을 일부 근조 리본에 게시해 마치 해당 단체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명의를 도용해 화환을 설치한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피해 단체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화환 설치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지법은 A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하면서 공직선거법 90조 1항 1호 중 '화환 설치' 부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올해 3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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