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핫플레이스' 강릉 민간임대아파트 투자 주의보

홍성배 2023. 9. 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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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부동산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강릉지역에 아파트 신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개발자가 부지 허가가 거의 불가한 곳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투자 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다.

8일 강릉시는 최근 M개발사가 사천진리 일대에 민간임대아파트를 짓겠다며 홍보용 주택전시관을 오픈하고 도심지 곳곳에 홍보용 현수막을 게첨하자 철거 등 시정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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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허가 사실상 어려운 곳에 임대아파트 투자자 모집
강릉시, 개발사 대상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시정조치
▲ 사진은 강릉시 전경.

동해안 부동산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강릉지역에 아파트 신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개발자가 부지 허가가 거의 불가한 곳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투자 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다.

8일 강릉시는 최근 M개발사가 사천진리 일대에 민간임대아파트를 짓겠다며 홍보용 주택전시관을 오픈하고 도심지 곳곳에 홍보용 현수막을 게첨하자 철거 등 시정조치에 나섰다.

이 민간임대아파트는 사천진리 34-6번지 일대 부지 3만9984㎡에 지하3층, 지상 29층 규모 5개동 406세대를 건립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유튜브를 통해 사업계획을 홍보하며 분양목적의 홍보가 아닌 민간임대아파트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에 강릉시는 “M개발사가 추진하는 사천진리 일대 개발부지는 보전녹지 12%, 자연녹지 71%이고 나머지 17% 정도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지역의 종상향을 할 수 없는 곳이며 현재 행정적으로 아무런 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라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택전시관에 대해서도 건축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김문섭시의원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를 신축하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다”며 “강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계획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저히 개발을 할 수 없는데 마치 행정행위가 이뤄질 것 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시민들도 신중히 투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부지는 자연녹지가 맞고 현재 80%정도 토지를 매입했다”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고 지구단위 개발을 위해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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