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내년도 생활임금 1만710원…2.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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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710원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470원보다 240원(2.3%) 올랐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정한 임금이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평군과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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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가평군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710원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8천390원이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470원보다 240원(2.3%) 올랐다.
고용노동부 고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보다는 850원 많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정한 임금이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평군과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사업 등 국비나 군비 지원으로 일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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