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직장운동부 선수가 '성범죄 연루' 사과문 발표

이수민 기자 2023. 9. 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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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는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북구는 7일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명의로 낸 사과문에서 "지난달 11일 북구청 검도부 선수가 성비위 혐의로 법정 구속된 과정에서 사건 발생 1년여간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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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부터 특별감사…관리소홀·허위보고 등 확인
"분골쇄신 자세로 철저한 원인규명 통해 시스템 재정비"
광주 북구청 전경./뉴스1 DB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북구는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북구는 7일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명의로 낸 사과문에서 "지난달 11일 북구청 검도부 선수가 성비위 혐의로 법정 구속된 과정에서 사건 발생 1년여간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규명하고자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이 결과 '관리감독 소홀'과 '허위보고', 일부 선수의 '추가 비위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태를 검도선수단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방안의 대대적인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북구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분골쇄신의 자세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물론 검도선수단의 해체 여부까지 논의하겠다"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8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청 소속 운동선수 A씨(32)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쯤 광주 한 모텔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20대 피해여성 B씨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죄 사실을 모르던 북구는 그의 퇴직을 받아들이고 1800여만원 상당의 퇴직금 등을 지급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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