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포함 외국인의 총통선거 광고 구매 금지한다

김철문 2023. 9. 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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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대만 대선이 1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만 당국이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의 총통선거 관련 광고의 구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중앙선거위원회(CEC)는 지난 5일 '경선·파면 광고의 게재와 방송 및 보존 기록 방법 초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오랫동안 각종 채널을 이용해 자금을 제공, 대만 선거에 영향을 주는 광고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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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공연을 지켜보는 대만 시민들 [촬영 김철문]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내년 1월 대만 대선이 1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만 당국이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의 총통선거 관련 광고의 구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중앙선거위원회(CEC)는 지난 5일 '경선·파면 광고의 게재와 방송 및 보존 기록 방법 초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 중국인, 홍콩·마카오 주민과 이들이 주요 구성원인 법인·단체·기타 기구는 선거 관련 광고의 광고주 또는 출자자가 될 수 없다.

또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1천만 대만달러(약 4억원) 또는 해당 광고비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광고가 방송된 이후 이 같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았을 경우 즉시 해당 음성이나 영상의 검색 제한, 삭제 등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해당 자료는 광고일로부터 4년간 보관해야 하며, 만약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후 3개월까지 보존기간이 연장된다.

CEC는 이번 법안이 지난 6월 입법원(국회)이 해외 세력·자금의 선거에 대한 영향을 막기 위해 '총통·부총통선거파면법'과 '공직인원선거파면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언급했다.

'경선·파면 광고'는 선거 기간 동안 신문·잡지·라디오·TV·인터넷 및 기타 매체를 이용해 정당·선거 후보자 등을 대해 지지 또는 반대하는 광고를 의미한다.

CEC는 내년 1월 13일 동시에 실시하는 총통·부총통 선거와 입법위원 선거에 해당 법안을 적용하기 위해 입법 예고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2주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오랫동안 각종 채널을 이용해 자금을 제공, 대만 선거에 영향을 주는 광고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 부처가 CEC에 대응책 마련을 제안했다며 이번 법안이 중국의 대만 대선 개입을 막기 위한 맞춤형 법안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뤄청쭝 타이난 과학기술대학 교수는 중국의 구글·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한 우회 광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외교부에 촉구했다.

중국은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2016년 집권한 이후 양안 간 교류를 중단한 채 대만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에서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아닌 친중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 당선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다만 차선책으로 제2야당인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 당선도 염두에 두는 기색이다.

스케이드보드를 타고 주인을 따라가는 강아지 [촬영 김철문]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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