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적 약관 129건 시정 요구한다

송주오 2023. 9. 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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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청한 은행(상호저축은행 포함)분야 약관조항 129건에 대해 은행들에게 시정을 권고하겠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약관 신고시 금융회사가 공정위의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에 대해 자체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기 전 과거의 주요 불공정 지적·변경사례를 조회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약관 신고체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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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수원에 약관심사 강과 개설 추진
불공정 약관 시정 여부 중점 점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청한 은행(상호저축은행 포함)분야 약관조항 129건에 대해 은행들에게 시정을 권고하겠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2022년 제·개정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분야 약관조항 1391건 중 129건에 대해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

(사진=이데일리DB)
금융당국은 우선, 약관 신고시 금융회사가 공정위의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에 대해 자체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기 전 과거의 주요 불공정 지적·변경사례를 조회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약관 신고체계를 개선한다.

또 공정위와 함께 금융회사의 자체 약관심사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공동으로 금융회사 내 약관심사(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지적사례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연수원 등에 약관심사 관련 강좌 개설을 추진한다,

불공정 약관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도 강화한다. 해당연도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약관 유·무 및 시정 여부를 중점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사후검증절차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와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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