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검토…발행정지명령·등록취소심판 청구 가능성

김보미 기자 2023. 9. 7. 14: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뉴스타파의 보도 과정에서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전날 문화체육관광부가 “뉴스타파 보도 내용·과정에서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방송통신위원회, 뉴스타파의 등록 지자체인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대선 직전 뉴스타파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내부 대응팀을 통해 분석에 들어갔다. 서울시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뉴스타파에 대한 위반 행위를 살핀 뒤 조치를 할 계획이다.

뉴스타파는 2013년 8월 서울시에 등록한 인터넷 신문이다.

지난해 대선 직전인 3월 6일 뉴스타파는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대화 녹취록을 전하며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주임 검사이던 윤석열 중수2과장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의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담은 뉴스타파의 보도가 금전관계에 따른 ‘허위 인터뷰’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와 신씨는 거래한 돈이 책값이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뉴스타파가 신문법상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또는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등을 할 방침이다.

신문법(22조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 음란한 내용의 신문 등을 발행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에 발행 정지 명령이나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해당 인터뷰가 ‘가짜뉴스’로 확인되면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