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조례 청구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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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과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주민 조례 청구가 수리됐다.
주민 조례 청구가 수리되려면 법률상 주민 조례 청구권자 수의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청구인명부 유·무효를 확인한 충남도의회는 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운영위 1차 회의에서 이를 수리하기로 의결했다.
도의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주민 조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의회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할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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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과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주민 조례 청구가 수리됐다.
주민 조례 청구가 수리되려면 법률상 주민 조례 청구권자 수의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청구인명부 유·무효를 확인한 충남도의회는 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운영위 1차 회의에서 이를 수리하기로 의결했다.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청구인 명부에 적힌 2만 170명 중 1만 2282명의 서명이 유효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청구인 명부에 적힌 2만 1031명 중 1만 2673명의 서명이 유효서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률상 주민 조례 청구 요건인 1만 2073명을 넘긴 것이다.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의 요건에 부합하고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도의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주민 조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의회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할 참이다.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상임위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가 이뤄진 후 본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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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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