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어촌개발기금 5년 연장…2028년까지

이병찬 기자 2023. 9. 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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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로 종료하는 충북도의 농어촌개발기금 운용이 2028년까지 5년 연장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충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박 의원은 "기금 존속기간 연장은 농수산물 유통 안정과 농어촌 소득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가 운용 중인 농어촌개발기금은 11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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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올해 연말로 종료하는 충북도의 농어촌개발기금 운용이 2028년까지 5년 연장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충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박경숙(보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2023년 12월31일로 규정했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31일로 고쳤다.

도의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농어업인의 소득 개발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농수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 가공 기술 연구 개발사업 등에 쓸 수 있다.

농·어업인, 차세대농업인, 귀농인,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등에 대한 시설자금이나 생산기반확충자금으로 융자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기금 존속기간 연장은 농수산물 유통 안정과 농어촌 소득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릴 제4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한다. 도가 운용 중인 농어촌개발기금은 115억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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