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첫날 CFD 오류 낸 금투협 “기준 통일해 바로잡았다”

김태일 2023. 9. 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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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거래(CFD) 공시 첫날 오류를 빚은 금융투자협회가 기준을 통일하겠다는 대응책을 내놨다.

금투협 측은 7일 공시시행 이후 CFD 잔고금액 기준으로 '명목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금액' 기준이 혼재돼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금투협은 종합통계포털에 지난 1일 기준 CFD 종목별 잔고 합계를 총 6761억8287만원으로 공시했다.

이에 금투협은 향후 명목금액 기준으로 통일해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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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금액 기준으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차액결제거래(CFD) 공시 첫날 오류를 빚은 금융투자협회가 기준을 통일하겠다는 대응책을 내놨다.

금투협 측은 7일 공시시행 이후 CFD 잔고금액 기준으로 ‘명목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금액’ 기준이 혼재돼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전자는 증거금을 포함한 결과로 매수(매도) 가격에 수량을 곱해 산출한다. 반면 후자는 명목금액에서 투자자가 납입한 증거금을 뺀 금액이다.

앞서 금투협은 종합통계포털에 지난 1일 기준 CFD 종목별 잔고 합계를 총 6761억8287만원으로 공시했다. 전 거래일(9676억5815만원) 대비 30.12% 급감한 수치였다.

다음 거래일인 4일에는 잔고 합계를 도로 3650억2146만원 불어난 1조412억433만원으로 적었다. 며칠 사이 3000억원이 빠졌다 들어온 셈이다.

이에 금투협은 향후 명목금액 기준으로 통일해 공시할 계획이다. 오류가 발생한 자료도 이에 맞춰 수정을 끝냈다.

지난 8월 31일 9677억원로 기재돘던 합계 잔고는 1조1058억원으로, 1일 수치는 6762억원에서 1조1040억원으로 수정됐다. 4일 1조412억원도 1조995억원으로 변경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앞으로 금투협 및 코스콤은 취합·배포하는 시장정보 기준을 증권사 등에 명확히 안내해 혼선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CFD 잔고 공시는 전체 증권사별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 준비 완료 시(9월 중)까지 제공한다.
#금투협 #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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