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민, '생활임금 조례' 주민조례발안 청구

강신욱 기자 2023. 9. 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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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민이 발안한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관심이다.

7일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에 따르면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을 음성군의회에 청구했다.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이 청구한 생활임금 조례는 적용대상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결정하는 임금이다.

군의회는 지난 5일 정례의원간담회를 열어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을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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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주민 2356명 서명 받아
음성군의회, 법령 충족해 조례안 수리…10월5일까지 발의
[음성=뉴시스] 음성군의회 본회의. (사진=음성군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음성군민이 발안한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관심이다.

7일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에 따르면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을 음성군의회에 청구했다.

이 단체는 군민 2356명의 서명을 받았다. 주민조례발안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

음성군이 올해 1월 공표한 '2023년 주민의 조례제정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총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18세 이상 주민 1632명 이상이다.

주민총수(8만1557명)의 50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민조례발안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이 청구한 생활임금 조례는 적용대상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결정하는 임금이다.

적용 대상은 ▲군과 군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군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노동자 ▲기관·업체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다.

군수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음성군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생활임금은 군수가 합리적인 수준과 예산 등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관계자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노동자, 시민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군과 군의회는 지역의 저임금 구조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군의회는 조례안을 수리한 지 30일 이내인 다음 달 5일까지 군의회의장이 발의하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군의회는 지난 5일 정례의원간담회를 열어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을 수리했다. 의장이 발의하면 전문가의 자문, 조례안 청구 대표자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뒤 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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