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특정 의원 홍보자료 언론에 배포한 공무원 벌금형

최성국 기자 2023. 9. 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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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의원에 대한 홍보성 자료를 배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공직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남 영암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8월쯤 제8회 전국동지시방선거에 출마 예정이던 특정 의원에 대한 홍보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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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의원에 대한 홍보성 자료를 배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공직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공직자 A씨(5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남 영암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8월쯤 제8회 전국동지시방선거에 출마 예정이던 특정 의원에 대한 홍보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영암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홍보자료 발송 내역 등을 축소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342개 언론사에 특정 의원의 수상 내역, 치적 사항 등을 발송했으나 선관위에는 36개 언론사에만 발송한 것처럼 수정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보도자료에 명시된 의원이 다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홍보자료 배포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시된 특정 의원은 출마할 경우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고, 재출마해 실제 당선되기도 했다"며 "다수의 언론보도로 해당 의원의 재출마는 선거구민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위를 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임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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