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차량 대안 신속히 마련하라"

이성기 기자 2023. 9. 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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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통학버스 단속을 유예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충북교총이 단속 유예가 아닌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충북교육청에도 학교장과 인솔교사를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2학기 학사일정으로 예정돼 있던 체험학습을 줄줄이 취소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혼란을 빚는 상황"이라며 "심지어는 이번 사안이 학교관리자와 일선 교사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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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유예 아닌 법령 개정 촉구
"도교육청은 학교장·인솔교사 보호 방안 마련해야"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로고.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정부가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통학버스 단속을 유예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충북교총이 단속 유예가 아닌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충북교육청에도 학교장과 인솔교사를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충북교총은 7일 자료를 내 "계도 기간만으로는 선생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다. 사고 발생 때 관련법 위반책임은 온전히 학교장과 인솔교사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경찰이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한다고 했지만, 이는 교사들에게 위법행위를 강요하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2학기 학사일정으로 예정돼 있던 체험학습을 줄줄이 취소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혼란을 빚는 상황"이라며 "심지어는 이번 사안이 학교관리자와 일선 교사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법적 안전요건을 못 갖춘 체험학습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법령 개정 등 현실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해 적법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초등학교 체험학습 이동 수단을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만 이용하게 한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라고 교육기관에 통보했다.

이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자 정부와 경찰은 단속을 당분간 유예하고 계도한다고 밝혔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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