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원 내고 산다'…화순군, 만원 임대주택 2차 추첨 대상자 선정

구길용 기자 2023. 9. 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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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7일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2차 추첨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차 추첨 대상자는 총 495명으로 청년이 473명, 신혼부부가 22명이다.

화순군은 2차 사업에 청년 26가구, 신혼부부 26가구를 배정할 예정이었으나 신혼부부 추첨 대상자가 22명에 그침에 따라 남는 4가구는 청년에게 재배정키로 했다.

화순군은 이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2차 사업 추첨 대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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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하니움센터서 최종 입주자 추첨…청년 대거 몰려
청년,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화순군은 7일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2차 추첨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차 추첨 대상자는 총 495명으로 청년이 473명, 신혼부부가 22명이다.

화순군은 2차 사업에 청년 26가구, 신혼부부 26가구를 배정할 예정이었으나 신혼부부 추첨 대상자가 22명에 그침에 따라 남는 4가구는 청년에게 재배정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 만원 임대주택 2차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청년 882명, 신혼부부 47명이 신청해 각가 34 대 1, 1.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화순군은 이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2차 사업 추첨 대상자를 선정했다.

추첨 행사는 오는 17일 화순군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진행한다. 신혼부부가 먼저 동·호수 추첨을 한 뒤 청년이 입주자 선정 추첨을 하는 방식이다.

추첨에서 당첨된 지원자는 10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고 입주 즉시 화순군으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추첨은 본인이 참석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한 대리인도 가능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추첨 당일 본인 또는 대리자가 불참하는 경우 입주 포기로 간주한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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