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풍랑특보 부산앞바다서 요트 운항 적발

하경민 기자 2023. 9. 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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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부산 앞바다에서 요트를 운항한 50대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부산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5일 오후 6시 45분께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운항 중인 요트를 발견, 현장으로 출동해 요트를 입항 조치했다.

이어 해경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도 적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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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부산 앞바다에서 요트를 운항한 50대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부산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5일 오후 6시 45분께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운항 중인 요트를 발견, 현장으로 출동해 요트를 입항 조치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 운항할 수 없다.

이어 해경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도 적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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