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는 우리집 땅?…‘민폐 vs 괜찮다’ 논란 후끈

권나연 2023. 9. 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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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유모차부터 화분‧장독대‧김치냉장고까지, 아파트 공용복도 곳곳에 쌓여있는 다양한 물건들.

복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동은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당 아파트 경비원은 "보통 복도 끝집들이 복도에 물건을 내놓는다"며 "화분, 장독대, 가구 등 별게 다 있다. 가끔씩 복도 청소할 때 치우라고 안내방송도 하고 부탁도 드리는데 협조를 잘 안해주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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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민이 복도에 진열대 설치해 논란
“민폐 넘어 불법” vs “저 정도는 허용”
선반 가득 잡동사니가 쌓여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자전거‧유모차부터 화분‧장독대‧김치냉장고까지, 아파트 공용복도 곳곳에 쌓여있는 다양한 물건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민폐행위’일까, 통행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상관없을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논란중인 아파트 복도’라며 엘리베이터 옆 구석공간에 짐을 쌓아놓은 사진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복도에 진열대 설치, 민폐다 vs 아니다”라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구했다.

온갖 잡동사니가 ‘ㄱ’자 형태로 설치된 철제선반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종이상자부터 플라스틱 수납함은 물론 캠핑용품으로 추정되는 천 재질의 가방도 보였다. 바닥에는 자전거와 유모차, 펼쳐놓은 우산까지 있었다. 물건을 진열대 위에 차곡차곡 정리해 놓았지만 ‘복도’는 공용공간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복도는 우리땅?”, “민폐를 넘어 불법 아닌가요”, “훔쳐가면 어쩌려고”,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공들인 건가”, “집 내부도 난장판일 듯”,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다” 등의 댓글을 적었다. 반면 “이동동선에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옆집이면 저정도는 그러려니 할 듯”이라는 옹호론도 있었다.

소방법 위반 여부도 논란이 됐다. 누리꾼 B씨가 “소방법 위반으로 논란거리도 아니다”라고 말하자 C씨는 “비슷한 일로 신고해봤는데 비상구나 소방시설 앞이 아니면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반박했다. 소방법에 따르면 복도‧계단 등 화재시 대피로에 방해물을 적치한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물건이 질서 있게 정리돼 있고 두명 이상 피난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된 경우나 즉시 이동 가능한 생활용품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동은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복도식 아파트의 끝집에 사는 한 주민이 현관 앞에 김치냉장고를 내놓은 것이다. 복도에는 콘센트가 없으니 사용하지 않는 물건임은 분명해 보였다.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미관을 해친다”며 “냉장고는 대형폐기물로 버리든지 해야 한다”며 관리실에 항의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해당 아파트 경비원은 “보통 복도 끝집들이 복도에 물건을 내놓는다”며 “화분, 장독대, 가구 등 별게 다 있다. 가끔씩 복도 청소할 때 치우라고 안내방송도 하고 부탁도 드리는데 협조를 잘 안해주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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