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중국엔 “국제법 존중해야” 일본엔 “관계 격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이 올해 정상회의에서 자신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대국인 중국과 일본에 차별화된 입장을 밝혔다.
영토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에는 "국제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에둘러 비판의 날을 세웠지만, 오랜 경제협력 관계를 가진 일본과는 외교 관계를 격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이 올해 정상회의에서 자신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대국인 중국과 일본에 차별화된 입장을 밝혔다. 영토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에는 “국제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에둘러 비판의 날을 세웠지만, 오랜 경제협력 관계를 가진 일본과는 외교 관계를 격상했다.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26차 아세안·중국 정상회의에서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나 모든 당사자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함께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국제법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런 신뢰와 구체적인 협력은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아세안이 낸 아세안-중국 정상회의 결과 보도자료의 제목 역시 ‘아세안-중국 간 협력 기반으로서의 신뢰’로 양쪽 간의 신뢰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중국과 아세안간 운명 공동체를 더욱 긴밀하게 구축하자”며 △경제성장 센터 구축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 △남중국해 협의 추진 △문화 교류 확대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아세안이 중국과의 대화에서 신뢰와 국제법을 강조한 것은 중국과 영토 갈등이 이어지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유(U)자 형태의 9개 선(구단선)을 긋고 대부분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상설재판소(PCA)는 2016년 7월 중국의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은 최근 ‘공식 표준 지도’를 공개하며 남중국해를 대부분을 자국 영토로 표시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에 대한 태도는 호의적이었다. 양쪽은 이날 서로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경제 협력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아세안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은 아세안의 가장 적극적인 파트너이자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의 선도적인 지원국”이라며 “아세안과 일본은 의례적 형식과 소규모 회담을 넘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쪽이 이날 중국을 겨냥해 해양 분야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통신은 “각국 정상들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세계 어디에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며 “(양쪽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전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기시다, 밥 먹다 말고 중국 총리 찾아가…“수입 금지 풀어주길”
- 대통령의 노기를 어찌할 것인가
- 민주당 ‘해병대 수사 외압’ 특검법 발의…국방장관 탄핵소추 검토
- 국힘은 기자 고발, 검찰은 특별수사팀…전방위 ‘언론 탄압’
- 들끓는 해병대 예비역…“후배 못 지킨 죄책감에 모욕감까지”
- 국정원 “김정은, 러시아 갈 때 예상과 다른 ‘깜짝 행보’ 가능성”
- 이화영 “검찰 압박에 허위진술”…이재명 관련 검찰 조서 부인
- 철도노조 14일부터 파업 돌입…“수서역서도 KTX 운행해야”
- 하루에 2년 치 폭우 왔다…“단순 기상현상이라 믿는다면 실수”
- 한강공원 일회용품 막는다…2025년부터 배달용기 반입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