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 주정부와 앱스토어 반독점법 위반소송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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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방정부들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국 50개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미국령)가 구글과 이룬 합의가 구글 모회사 알파벳 이사회와 법원의 승인 등을 남겨두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주 정부 등은 구글이 앱스토어인 '플레이 스토어'에서 권한을 남용,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점 등을 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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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미국 지방정부들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국 50개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미국령)가 구글과 이룬 합의가 구글 모회사 알파벳 이사회와 법원의 승인 등을 남겨두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소송을 주도한 유타주 법무장관실은 잠정 합의 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쟁, 혁신, 소비자를 위해 가격 인하를 장려하는 공정한 시장을 위해 싸웠다"면서 "향후 30일 안에 합의를 마무리하고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 정부 등은 구글이 앱스토어인 '플레이 스토어'에서 권한을 남용,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점 등을 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이번 합의가 30일 이내에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하면 당초 예정된 재판 날짜인 11월6일부터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시작된다.
구글은 이외에도 미 법무부 등 다른 정부기관들이 제기한 검색·광고 시장 독점 행위와 관련한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 있다. 미 법무부 등이 제기한 사건은 오는 12일에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구글은 이용자 위치 정보를 활용했다는 이유로 코네티컷주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미국 40개 주에 3억9100만 달러(약 521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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