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및 일반안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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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가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27회 임시회에 돌입한다.
7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달 15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23건, 기타안 11건 등 총 34개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13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별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이어 시의회는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보고 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며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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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가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27회 임시회에 돌입한다.
7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달 15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23건, 기타안 11건 등 총 34개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13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별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이어 시의회는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보고 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며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8건에 달하는데 먼저 의회운영회 소관으로 '김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이 접수됐다.
또한 행복위 소관으로 '김포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3건, 도환위 소관으로는 '김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제출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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