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용적률로 지은 역세권 아파트에 ‘뉴홈’ 공급된다
역세권 정비사업 시 용적률이 1.2배까지 추가 완화된다. 정부는 추가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분양주택 ‘뉴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역세권 등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때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곳은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된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주민이 구역계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획안이 없어도 구역계만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3분의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바뀐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에 제시토록 했다.
신탁사·공공기관 등 전문개발기관에겐 사업시행 특례가 적용된다. 정비구역 지정 때 사업시행자를 동시에 지정하고, 정비계획과 사업 시행계획을 통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신탁사·공공기관이 구역지정을 제안할 때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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