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전 대위,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

김태형 2023. 9. 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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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39) 전 대위가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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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김태형기자] 이근(39) 전 대위가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이 씨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출국해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서 활동했다.

같은 해 5월 귀국한 그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tha9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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