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시공능력 순위, 하자 많으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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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논란이 된 철근 누락과 붕괴 사고 등을 반영해 안전, 품질,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먼저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평가 비중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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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논란이 된 철근 누락과 붕괴 사고 등을 반영해 안전, 품질,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다. 공공 및 민간 공사에서 입찰에 참여 가능하는 기업의 순위와 수준을 정하는 기준 등이 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인도평가의 비중 확대 및 항목조정 ▲경영평가액 비중의 합리적 조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평가 비중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한다.
또한, 소위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하되, 불법행위 근절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감점을 적용하고 최근 3년간 시공평가(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평균 점수에 따른 감점도 신규 도입한다. 최근 3년간 안전관리수준평가의 평균 점수에 대한 감점과 가점 항목을 신설한다. 특히 중대재해 유죄 시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액에서 10%의 감점을 받도록 한다.
이외에도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을 신규 도입한다.
국토부는 경영평가액 비중 조정에도 나선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고려한 동시에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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