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권회복' 법안 논의 평행선…합의 못 이뤄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생활기록부 기재 등 쟁점
21일 본회의 처리 목표…여야 이견에 난항 예상
[서울=뉴시스]하지현 신귀혜 기자 = 여야가 7일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세부 쟁점 사안을 놓고 또다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신설·학교안전공제회 독점 문제와 교권 침해 행위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해, 내주 전체회의·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교권회복 4법'을 포함해 여야가 지난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사안 관련 추가 논의를 이어갔다. 당초 지난 3일 예정됐던 교육위 전체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의 추가 논의 요청으로 연기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야당과, 새 기구 구성에 실효성이 없다는 여당의 대립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와 관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의·판단하는 주체가 바로 교권보호위원회"라며 "별도의 판단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아동학대 신고 수사가 개시되는데 최장 2주 정도 걸린다. 2주 이내에 판단위원회를 열어서 사안의 실체를 판단하는 절차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아동학대 사안을 판단하는 역할도 수사당국과 상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교권침해적 사안도 있지만 아동학대 사안도 있을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아동학대를 별도로 다루는 공식적인 기구가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교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중층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도 "최소한 20일 이내에 판단해야 한다면 교권보호위원회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기구를) 신속하게 운영할 방안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없애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교육전문가들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 의원은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면 교육지원청 산하 보호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정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며 "교원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판단위원회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각급 교육청이 교원의 교권 침해 관련 비용 부담 업무를 학교교직원공제회 등에 위탁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내용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서동용 의원은 "교권 보호라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된 법을, 민간에 열어줘서 또 다른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문제)"라며 학교안전공제회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 아무도 역할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공제회가 분명히 있는데 선생님이 압박받아 자살에 이를 정도면 도대체 현장에서 어떤 식의 업무처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학생의 중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생기부 기재 방안을 두고도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태규 의원은 "광주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해서 퇴학 조치를 당했다"며 "이런 사실 자체가 생기부에 기재가 안 되면 우리 사회는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나. 과도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기록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민정 의원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 징계사유를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기 위해 학교폭력(에 대응할 때)보다 몇 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소송전을 벌일 것"이라며 "현장에 적용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 의결 시점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여야 모두 21일 본회서 교권 회복 법안 통과를 다 같이 목표로 하고 있다"며 "15일 전에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서 의원이 "(여당에서) 15일 날짜 잘 안 지키고도 잘하시지 않나"라며 "치열하게 논쟁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비꼬자, 이 의원이 "지난번에 이미 의결한 (법안들이) 있지 않나"라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야는 결국 추가로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의원은 "오늘 합의된 게 없으니 이제까지 의결된 법안만이라도 당장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야당은 법안소위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를 마친 뒤 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전체회의 개최 시점을 두고도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합의된 법안은 2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여야의 합의된 입장이다. 이번 주에 소위나 전체회의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특별히 성과를 못 내 죄송하다"고 밝혔다.
'교권회복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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