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호신' 사천왕상 8건, 보물 된다

유선준 2023. 9. 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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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들을 수호하는 호법신 사천왕상(四天王像)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전남 구례 화엄사, 여수 흥국사, 충북 보은 법주사, 경북 김천 직지사, 고흥 능가사, 영광 불갑사, 강원 홍천 수타사, 충남 공주 마곡사 등 사찰 8곳의 사천왕상을 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7일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천왕상 8건의 보물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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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지정이 예고된 충북 보은군 법주사의 소조사천왕상. 문화재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불법과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들을 수호하는 호법신 사천왕상(四天王像)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전남 구례 화엄사, 여수 흥국사, 충북 보은 법주사, 경북 김천 직지사, 고흥 능가사, 영광 불갑사, 강원 홍천 수타사, 충남 공주 마곡사 등 사찰 8곳의 사천왕상을 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7일 예고했다.

사천왕은 불교 우주관에서 세계의 가운데에 있다고 여기는 수미산(須彌山) 중턱에 살며 동서남북 네 방위에서 불국토를 지키는 수호신을 뜻한다. 보통 갑옷을 입고 보검(寶劍) 등 정체성을 드러내는 물건을 손에 들고, 눈을 부릅뜬 채 입을 벌려 악귀 등으로부터 사찰을 지키는 듯한 독특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국내에서는 보물인 '장흥 보림사 목조사천왕상',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완주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등 3건을 포함해 약 20건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한다. 이번 보물로 지정 예고된 8건은 모두 17세기에 만들어진 사천왕상들이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천왕상 8건의 보물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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