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 45% 수익 줄게"... 부동산 투자사 대표, 수백억 사기 혐의 '구속'

주원규 2023. 9. 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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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40%가 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아 피해를 발생시킨 부동산 투자업체 A사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이 투자사 대표와 임원 등을 고소한 피해자만 300명에 이른다.

"12개월 45% 수익 예상"... 알고보니 돌려막기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부동산 투자전문회사 A사 김모 대표(51)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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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홈페이지 캡처. /사진=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년에 40%가 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아 피해를 발생시킨 부동산 투자업체 A사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이 투자사 대표와 임원 등을 고소한 피해자만 300명에 이른다. A사는 돈을 받고 부동산 유치권을 해결한 후 재매각해 수익을 내겠다며 투자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일부 투자자들의 원금을 후속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 A사는 특정 계좌로 받은 투자자금을 법인 계좌로 이체시켜 회사 운영비는 물론 대표의 개인 유흥비 용도로까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개월 45% 수익 예상"... 알고보니 돌려막기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부동산 투자전문회사 A사 김모 대표(51)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김 대표와 함께 회사 부사장부터 영업사원까지 관계자 7명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영업총괄 부사장 김모씨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대표와 부사장 등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집행 신청서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유치권 등 특수물건 투자 후 대출 및 재판매로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광고,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등을 열고 투자 사업을 홍보해 지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후속 투자자의 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원금 등을 내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

A사는 감정가 대비 저가로 부동산 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다음, 유치권 등 문제를 해결해, 매수액 대비 높은 금액으로 되팔아 수익을 낸다고 홍보했다. 12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재매각 해 투자자들에게 연 40~45%의 수익률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A사는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해당 물건에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투자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겠다"며 "12개월 내에 매각이 안 된다면 대환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원금·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했다.

수익 낸다더니 투자 물건에 거액 근저당 설정

피해자들이 사기를 확신하게 된 건 지난 2월이다. 투자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자 투자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본 것이다. 과정에서 A사가 사전 고지 없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투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파악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대부업체보다 후순위로 밀려나 사실상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 피해자들이 A사에 낸 투자금은 인당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에 달한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금까지 고소에 참여한 피해자 규모만 300여명이다. 피해자 이모씨는 "투자자가 총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더 많은 투자자들이 고소할 것"이라며 "피해액만 10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액을 약 15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추가로 피해자 고소가 접수되고 수사가 진행되면 피해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먼저 김 대표는 다음 주 중 송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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