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 45% 수익 줄게"... 부동산 투자사 대표, 수백억 사기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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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40%가 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아 피해를 발생시킨 부동산 투자업체 A사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이 투자사 대표와 임원 등을 고소한 피해자만 300명에 이른다.
"12개월 45% 수익 예상"... 알고보니 돌려막기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부동산 투자전문회사 A사 김모 대표(51)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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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부동산 투자전문회사 A사 김모 대표(51)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김 대표와 함께 회사 부사장부터 영업사원까지 관계자 7명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영업총괄 부사장 김모씨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대표와 부사장 등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집행 신청서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유치권 등 특수물건 투자 후 대출 및 재판매로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광고,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등을 열고 투자 사업을 홍보해 지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후속 투자자의 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원금 등을 내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
A사는 감정가 대비 저가로 부동산 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다음, 유치권 등 문제를 해결해, 매수액 대비 높은 금액으로 되팔아 수익을 낸다고 홍보했다. 12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재매각 해 투자자들에게 연 40~45%의 수익률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A사는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해당 물건에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투자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겠다"며 "12개월 내에 매각이 안 된다면 대환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원금·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사기를 확신하게 된 건 지난 2월이다. 투자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자 투자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본 것이다. 과정에서 A사가 사전 고지 없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투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파악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대부업체보다 후순위로 밀려나 사실상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 피해자들이 A사에 낸 투자금은 인당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에 달한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금까지 고소에 참여한 피해자 규모만 300여명이다. 피해자 이모씨는 "투자자가 총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더 많은 투자자들이 고소할 것"이라며 "피해액만 10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액을 약 15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추가로 피해자 고소가 접수되고 수사가 진행되면 피해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먼저 김 대표는 다음 주 중 송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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