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97%…금감원 “新 회계제도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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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이 97%대를 유지하는 등 새로운 회계제도가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 2511사의 202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은 97.9%로 신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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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정의견 회사 비율 감소 추세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이 97%대를 유지하는 등 새로운 회계제도가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조사항을 기재한 상장법인은 총 289개사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강조사항이 감소한 탓이다. 코로나19 관련 강조사항은 △2020년 369건 △2021년 341건 △2022년 50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비정적의견 기업은 총 53개사로 전년 대비 15개사 감소했다. 이중 한정의견이 7개사 의견거절 46개사로 파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정적의견 회사 수는 △2020년 71개사 △2021년 68개사 △2022년 53개사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에도 계속기업 영위가 불확실한 것으로 기재된 회사는 85개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기 대비 7개사가 감소한 수치다. 이 중 자산 1000억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71.8%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법인의 적정의견비율이 자유수임보다 2.6%포인트 낮고, 차이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는 재무상황이 우량하고 감사위험이 높지 않은 상장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 비중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봤다. 또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비적정 의견 회사 수는 2020년 회계연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와 달리 새로운 회계제도가 안착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전기 재무제표 수정 건이 13.1%로 기업들은 재무제표 수정 등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감사보고 이용자들은 의사결정 시 계속 기업 불확실성을 기재한 회사의 위험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제고, 감사품질 경쟁 촉진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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