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먹통에도 책임 안 져’ 일부 은행 불공정 약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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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장애 탓에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 은행과 저축은행들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신설되거나 개정된 은행과 저축은행 약관 1391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129개 조항을 추려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은행법과 저축은행법상 공정위는 금융위에서 은행 약관을 받아 심사한 뒤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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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장애 탓에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 은행과 저축은행들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신설되거나 개정된 은행과 저축은행 약관 1391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129개 조항을 추려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은행법과 저축은행법상 공정위는 금융위에서 은행 약관을 받아 심사한 뒤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조치에 따라야 한다.
공정위는 129개 불공정 조항을 20개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온라인·모바일 등 비대면 거래 시 은행에 과도한 면책을 부여한 조항을 대표 유형으로 꼽았다.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겨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정해두고 책임을 면제한다는 약관이 4개 발견됐다. 공정위는 전산시스템 등은 은행 서비스에 필수적인 요소여서 경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해둔 약관 조항도 20개나 발견됐다. 한 은행은 이용수수료를 연체했을 때 “별도 통보 없이 해당 서비스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 다른 은행은 회사 사정에 따라 체크카드 서비스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 밖에도 서비스 변동사항이 있을 때 개별통지를 생략하거나 전체 공지로 개별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 고객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시정 대상에 올랐다. 이들 불공정 약관은 이르면 12월께 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업과 금융투자업 약관 심사도 진행 중이다. 각각 올해 10월, 12월까지 심사를 마친 뒤 시정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 요청으로 은행과 저축은행의 책임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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