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윤석열 커피' 논란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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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대선 직전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이를 보도한 인터넷신문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사항을 살펴보기로 했다.
시는 서울시 등록 인터넷신문인 뉴스타파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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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가 지난 대선 직전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이를 보도한 인터넷신문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사항을 살펴보기로 했다. 검토 결과 등에 따라 발행정지 혹은 등록취소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서울시 등록 인터넷신문인 뉴스타파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뉴스타파는 2013년 8월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이다.
향후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6개월 이내의 발행정지명령' 또는 법원에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청구' 등 조치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만배씨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윤석열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 줬고, 사건도 무마해 줬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해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날 김만배씨 인터뷰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 퇴치 TF'를 가동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인터뷰 과정과 보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해당 가짜뉴스가 일부 방송·신문으로 집중 유통,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교묘한 전파 과정 등 이번 사건 전반을 추적,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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