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네이버 제휴사 70여개 신청… 뉴스타파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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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 때 대장동 의혹 관련 금전 거래를 대가로 이뤄진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난 뉴스타파 등 언론사에 대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가 계약 해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해당 CP 약관 및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네이버 등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인터뷰 배경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 인터뷰를 보도했던 뉴스타파 등과의 CP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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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타파 조치 주목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대장동 의혹 관련 금전 거래를 대가로 이뤄진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난 뉴스타파 등 언론사에 대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가 계약 해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포털사 책임론이 힘을 받는 가운데 제휴 해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뉴스타파가 지난 2018년 네이버·다음 등 콘텐츠 제휴사(Contents Provider·CP) 심사를 통과했던 과정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7일 해당 CP 약관 및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네이버 등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인터뷰 배경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 인터뷰를 보도했던 뉴스타파 등과의 CP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약관은 제18조에 나열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즉시 서면 통지로 계약 해지,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지 요건은 △제공자(언론사) 정보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져 정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뉴스콘텐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오보 또는 뉴스콘텐츠 중 제목이나 본문에 대한 수정이 네이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가 빚어진 경우 등이다. 여권 관계자는 “네이버·다음 측은 즉각 약관에 따라 계약 해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다음 등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이 이 같은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뉴스타파에 대해 신문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시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 또는 법원에 ‘등록취소심판 청구’ 등 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2018년 CP 제휴 심사에서 뉴스타파가 네이버 73개·다음 74개 신청사 중 유일하게 이를 통과한 과정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생산량 기준 등에 미달했는데도 탐사보도 매체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약관 위반에 해당하면 제휴 해지의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또 “(심사 통과는) 최소 9명의 위원이 참여한 평가팀의 정량·정성 평가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후민·이예린·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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