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용역…기업 규모 클수록 '소속 외 근로자' 비중 높아
직접고용 근로자 늘었지만…소속 외 여전
정부, 파견법 손질에 "이중구조 개선 동일"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 대기업에서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2023년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공시 대상 사업장인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3887곳(공시율 99.9%)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00곳(5.4%) 증가한 것이다.
300인 이상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도 557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31만1000명(5.9%)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소속 근로자'(456만6000명)는 26만1000명(6.1%)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 중 소속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81.9%)도 0.2%포인트 늘었다.
소속 근로자 중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339만4000명)는 14만5000명(4.5%) 증가해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117만2000명)도 11만6000명(11.0%) 늘었고, 그 비중도 1.2%포인트 증가해 25.7%다.
이는 보건복지, 건설업을 중심으로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은 보건복지업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속 근로자를 근로시간 수준으로 분류한 '전일제 근로자'(425만4000명)는 24만3000명(6.1%) 증가해 전체의 93.2%를 차지했다. '단시간 근로자'(31만2000명)는 1만8000명(6.1%) 늘어 비중은 6.8%다.
정경훈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날 기자단 설명회에서 "고용형태공시제를 통해 기업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만큼 소속 근로자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속 외 근로자'도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소속 외 근로자는 용역, 도급, 파견 등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기업에 고용돼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주로 청소나 경비, 사무, 운전 등의 업무를 맡는다.
올해 3월 말 기준 소속 외 근로자는 10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명(5.2%)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에서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8.1%로 0.2%포인트 감소했으나 매년 18%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높았다.
5000인 이상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0.6%포인트 올라 24.9%로 가장 높았다. 대기업에서 파견·용역 등을 통한 근로자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어 1000~4999인(16.5%), 500인 미만(12.2%), 500~999인(11.8%) 순이었다. 500~999인은 0.3%포인트 증가했고, 500인 미만과 1000~4999인은 각각 2.8%포인트, 0.3%포인트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노동개혁 일환으로 1998년 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손질을 추진 중이다.
현재 파견은 경비, 청소, 주차 관리 등 32개 업종에만 허용하고 있다.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은 금지한다. 또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경영계는 파견 허용 업종과 2년으로 제한된 기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도급이냐, 파견이냐'를 놓고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현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파견법 손질은 고용형태공시제를 통한 직접 고용 목적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정책관은 "파견법의 수단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해석하는 부분은 서로 다를 수 있다"며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기본적인 정책적 기조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원·하청 상생협력 등을 통해 격차 완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약자 보호를 위한 일자리 창출 여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형태공시제는 사업주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됐다. 사업주는 매년 3월31일 기준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작성해 4월30일까지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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