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약관 심사…129개 조항 시정

이준희 2023. 9.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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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391개 약관을 심사해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 등 129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은행의 책임은 강화될 것"이라면서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금융투자 분야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 요청해 금융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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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391개 약관을 심사해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 등 129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을 수립해 윤석열 대통령에게.보고하며,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요청해 나갈 것을 시사했다.

이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공정위는 먼저 심사가 완료된 분야의 불공정 약관부터 신속하게 시정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금융당국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대표적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해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문제됐다. 이 중에는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과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고,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약관이 문제됐다. 이 약관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이 면제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외 고객의 이의제기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 고객의 예금을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상계하는 경우 변제 대상 채무의 종류를 정하지 않고 은행에게 채무변제 충당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다수 조사돼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은행의 책임은 강화될 것”이라면서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금융투자 분야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 요청해 금융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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