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연속 징벌·보호장비 착용은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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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질환자 등 수용자의 연속징벌 및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해 관련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법무부 등 유관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B씨가 진정인에게 금지 처분을 114일간 부과한 건 '넬슨 만델라 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및 A구치소에 장기간의 연속적 금치 징벌 제한 및 정신질환자 등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기준 법규화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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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질환자 등 수용자의 연속징벌 및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해 관련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법무부 등 유관기관에 권고했다.
A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정신질환자 B씨는 교도관들의 욕설에 대응해 고성을 지르고 이들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징벌을 받았다.
그중 4차례는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감금됐는데, 이와 관련해 B씨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구치소는 자해 우려 및 교도관의 직무집행 방해 우려로 B씨에 대해 보호실 수용 및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B씨가 진정인에게 금지 처분을 114일간 부과한 건 '넬슨 만델라 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넬슨 만델라 규칙이라 불리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 따르면, 15일을 초과한 연속 독거실 수용은 고문 및 모욕적 처벌에 해당한다.
정상 사고가 결여된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에 정신건강 전문가 등의 검토 없이 가장 무거운 '금치' 처분을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용자의 재사회화 등 교정시설의 기본 목적에도 합치된다고 봤다.
또한 연속적 장기간 금치 처분이 관련 법령상의 명확한 규정 없이 이루어지는 관행에 대해서는 금치 기간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및 A구치소에 장기간의 연속적 금치 징벌 제한 및 정신질환자 등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기준 법규화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을 권고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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