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사 감사보고서 '비적정의견' 53곳…감소 추세
내부회계 '비적정' 비율은 2.8배 증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의 적정의견 비율이 97%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의 비적정의견 비율은 2.5%로 전기 대비 2.8배 증가했다. 감사 대상이 증가하고 인증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비적정의견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법인 2511사의 지난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 비율은 97.9%로 나타났다. 2019회계연도부터 신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 큰 변동없이 97%대를 유지하고 있다.
상장법인 53곳이 비적정의견을 받아, 전기(68곳) 대비 15곳 감소했다. 이 중 한정의견이 7곳, 의견거절이 46곳으로 의견거절은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비적정의견은 감사범위제한(45곳), 계속기업 불확실성(26곳)이 주요 원인이다. 한 기업의 비적정의견 사유가 여러가지인 경우 중복해 계산한다.
감사인 지정 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96.6%로 자유수임(99.2%)보다 2.6%p 낮다. 하지만 차이는 매년 2019년 15.1%p에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재무 상황이 우량하고 감사위험이 높지 않은 상장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 비중이 계속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주기적 지정 비율은 2020년 28.9%, 2021년 41.8%에서 지난해 46.7%까지 늘었다.
자산규모별로 적정의견 비율은 기업 규모에 비례했다. 1000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적정 의견 비율이 95.6%로 가장 낮았다.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을 기재한 상장법인은 289곳으로 전기에 비해 283곳 감소했다. 강조사항이란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사항이다.
코로나19 영향 강조사항 기재가 전기 대비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 밖에 전기 재무제표 수정, 중요한 거래 관련 강조사항은 감소했고, 합병 등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강조사항은 소폭 증가했다.
적정의견 법인 2458곳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상장사는 85곳으로 전기 대비 7곳 감소했다.
2021년에 적정의견을 받았으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한 상장사의 차기 상장폐지·비적정의견 비율은 12.0%로 미기재 법인보다 약 6배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에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법인이 다음해에 감사의견 변형,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미기재 법인에 비해 높았다"며 "감사보고서 이용자는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의견 비율은 2.5%(38곳)로 전기 대비 2.8배 증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증가하고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되면서 비적정의견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적정의견 38곳 중 부적정의견은 20곳, 의견거절은 18곳으로 이 중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의견을 받은 법인은 21곳이다. 부적정의견은 하나 이상의 주용한 취약점이 존재할 경우에 해당하며, 의견거절은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 부여한다.
한편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감사 비중은 2020 회계법인 이후 31~32%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견 회계법인(상위 10개사 중 빅4 제외)의 감사 비중은 소폭 증가해 32.3%로 집계됐다.
빅4의 자산 2조원 이상, 5000억~2조원 미만 상장법인 감사 비중은 각각 92.4%, 57.8%로 빅4 비중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외감법 시행 이후 감사의견 적정의견 비율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적정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매년 감소 추세"라며 "상장사들이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해 재무제표를 적절하게 작성, 공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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