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점차 안정화…비적정의견 상장사 감소세

문수빈 기자 2023. 9.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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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회계법인으로부터 비적정의견을 받는 상장사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적정의견을 받은 곳은 53사로 직전 연도(68사)보다 15사 줄었다.

비적정의견은 감사 범위 제한과 계속 기업의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이었다.

2021년 적정의견을 받았으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한 상장법인의 차기 상장 폐지와 비적정의견 비율은 1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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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2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발표

신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회계법인으로부터 비적정의견을 받는 상장사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회계제도가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여전히 상당수의 기업이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금융감독원의 ‘2022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상장사 2511사 중 97.9%가 적정의견을 받았다. 이 비율은 2019년 이후 꾸준히 97%대를 유지 중이다.

비적정의견을 받은 곳은 53사로 직전 연도(68사)보다 15사 줄었다. 이 중 한정의견은 7사, 의견 거절은 46사다. 2020년 65사를 정점으로 최근 감소 추세다. 비적정의견은 감사 범위 제한과 계속 기업의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이었다.

감사인 지정 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96.6%로 자유 수임(99.2%)보다 2.6%포인트 낮았다. 이 수치는 2019년 15.1%포인트였지만 매년 줄어 이번엔 3%포인트 미만을 기록했다. 이는 재무 상황이 우량하고 감사 위험이 높지 않은 상장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의 비중이 높아진 데에 따른 것이다.

적정의견 비율은 기업 규모에 비례했다. 1000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95.6%였는데, 2조원 이상 기업의 해당 수치는 100%였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재무 구조가 취약하고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감사 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강조사항을 기재한 법인은 289사였다. 직전 연도(572사)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직전 연도엔 코로나19 영향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한 법인이 많았다.

적정의견 법인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감사보고서에 쓴 상장법인은 85사로 1년 전보다 7사 줄었다. 2021년 적정의견을 받았으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한 상장법인의 차기 상장 폐지와 비적정의견 비율은 12%였다. 미기재 법인보다 6배 높은 수치다.

감사인 분포를 보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의 감사 비중은 31.8%였다. 규모 5~10위인 중견 회계법인의 비중은 32.3%다. 빅4의 자산 2조원이상, 5000억~2조원 미만 상장법인 감사 비중은 각각 92.4%, 57.8%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의견 비율은 2.5%로 전보다 2.8배 증가했다. 비적정의견 38사 중 부적정의견은 20사, 의견 거절 18사였다. 이 중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의견을 받은 법인은 21사다.

금감원은 “중·소규모 상장법인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경우 향후 감사의견 변형이나 상폐 가능성이 있다”며 “회계법인은 감사 품질 개선 노력을 통해 외부감사의 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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