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여러개 구입해 불만"…아내 바다 빠뜨리고 돌 던져 살해한 30대

박아론 기자 2023. 9. 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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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수난사고로 위장하려 했던 30대 남성이 결혼 3년만에 아내가 자신의 삶을 과도하게 감시하고 돈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다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3시7분께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던 30대 여성인 아내 B씨를 밀어 바다에 빠뜨리고 돌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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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드러난 뒤 "간섭 심하다" "돈 많이 쓴다" 불만 쌓여
인천시 잠진도 앞바다에서 살해한 아내를 수난사고로 위장한 30대 남편 A씨/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수난사고로 위장하려 했던 30대 남성이 결혼 3년만에 아내가 자신의 삶을 과도하게 감시하고 돈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다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은 7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2020년 6월 혼인했으나, 그해 9월 피고인의 외도 사실이 발각돼 추궁을 당하자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삶을 과도하게 감시를 당하고, 자신이 번 돈을 많이 쓴다고 생각해 (피해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3년 7월12일 잠진도로 낚시를 가기로 했는데, 15일 여행을 가던 도중 피해자가 명품가방을 여러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다"며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범행을 실행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낚시를 하는 피해자를 밀어 바다에 빠뜨린 뒤, 돌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쳐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두부 손상에 의한 익사로 숨지게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과 관련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형사유 자료 제출과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이유로 한 기일 속행을 요청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 유족이 큰 충격을 받아 대화가 쉽지 않다"며 "넉넉히 기일을 주시면 피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 측 요청으로 재판은 한 기일 속행됐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3시7분께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던 30대 여성인 아내 B씨를 밀어 바다에 빠뜨리고 돌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 당시 해경에 "아내와 낚시를 즐기러 잠진도로 캠핑을 왔다"며 "짐을 가지러 차에 간 사이 아내가 바다에 휩쓸려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경은 사건 현장에 설치 돼 있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데 이어 A씨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B씨를 숨지게 한 정황을 확인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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