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에 공공주택 늘린다…높아진 용적률 절반은 뉴홈으로

안지혜 기자 2023. 9. 7. 11:5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역점 주거안정 사업 중 하나가 바로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공급을 늘리는 건데요.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대신 뉴홈을 더 많이 짓도록 유도해 역세권에도 공공주택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죠. 

안지혜 기자, 재건축, 재개발 개정안의 후속조치가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도정법 개정안에는 역세권 등 주택공급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렇게 완화 시, 추가로 완화받은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공공분양 물량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구체적 규정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정해졌습니다. 

또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를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해서, 준공업지역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기부 채납시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더불어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주민이 구역계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는데요. 

주민이 지금보다 더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계획안 없이 구역계만 설정해도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빠르고 전문성 있는 사업 방식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에 대한 사업시행 특례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세우기 전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