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치면 수주 직격탄…시공능력평가에 '안전' 강화

김정연 기자 2023. 9. 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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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공능력 평가 기준이 9년 만에 크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시공능력평가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가 평가 결과를 매년 7월 말 공시하는데, 이 결과는 공사 발주자가 입찰 자격을 제한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 활용되며 신용평가·보증심사 때도 쓰입니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해진 점을 고려해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 평가' 비중을 늘렸습니다. 공사실적액에 ±30%를 곱해 계산하던 것을 ±50%로 확대했습니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ESG 경영·준법 경영을 하는 건설사와 아닌 건설사의 점수 차이를 키우겠다는 취지입니다.

안전관리수준평가, 시공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도 도입했습니다.

부실 벌점을 받았다면 지금은 2점 이상 10점 미만일 때 공사실적액의 1%를 감점하지만, 앞으로는 1점 이상∼2점 미만 1%, 2점 이상∼5점 미만 3%, 5점 이상∼10점 미만 5%를 각각 깎는 등 구간이 세분화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따라 유죄를 받는다면 공사실적액의 10%를 감점하는 항목이 새로 추가했습니다.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도 늘어납니다. 불법하도급 감점 항목은 새로 도입하고, 불법행위 신고 포상을 받으면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건설 신기술을 도입하고, 해외건설 고용을 늘리면 주는 가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사대금을 한 번이라도 체불하면 감점을 받도록 했고, 회생·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의 감점은 5%에서 30%로 늘렸습니다.

공사대금 체불,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이 새로 도입되며,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았어도 감점됩니다.

건설업계의 조정 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됩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안전, 품질,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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